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1 2020가합105143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7,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D는 2018. 4. 3. 서울 금천구 E,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중국 국적의 동포인 원고는 2018. 4. 23. C, D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2억 700만 원, 기간 2018. 6. 1.부터 2020. 5.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고 차임도 지급하지 않는 채권적 전세(미등기전세)로서 일종의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고, 주택에 관한 미등기전세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준용되며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보증금으로 본다.

을 체결하고, 2018. 4. 23.부터 2018. 6. 1.까지 보증금 2억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8. 6. 1. 이 사건 부동산에 거소이전신고를 마치고, 2018. 6. 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8. 10.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하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며(제1항),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제4항). 외국국적 동포의 국내거소 신고나 거소이전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으로 규정된 주민등록과 동등한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