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9.04 2020가단8418
소멸시효 중단 확인
주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12. 28. 선고 2009가소127100 물품대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12. 28. 선고 2009가소127100 물품대금 사건의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