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7가단506870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39,595,268원 및 그 중 71,927,215원에 대하여 2017. 3. 2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