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2018다206400 채무부존재확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호사 김창수, 임종선, 권기우
C
부산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7나51112 판결
2018. 5. 15.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고,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이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 제453조 제1항). 따라서 항소심판결이 아닌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제1심법원에 제기된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이 아닌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심의 소송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송이며 단순히 재심의 관할을 위반한 소송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사건에 관하여 제기된 재심의 소가 과연 제1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인가 또는 항소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인가의 여부는 재심소장에 기재된 재심을 할 판결의 표시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재심의 이유에 기재된 주장 내용을 살펴보고 재심을 제기한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심소장에 재심 대상판결로 제1심판결을 표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의 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재심사유가 항소심판결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항소 심판결과 제1심판결에 공통되는 재심사유인 경우도 같다)에는 그 재심의 소는 항소심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심 대상판결의 표시는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재심소장을 접수한 제1심법원은 그 재심의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재심 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대법원 1984. 2. 28. 선고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제1심법원이 이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고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하고 이에 대하여 재심원고의 항소로 사건이 항소심에 적법하게 계속된 때에는 항소심법원으로서는 제1심판결을 전속관할 위반을 이유로 취소하고 제1심법원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심사건을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99092 판결 등 참조).
2.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를 상대로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가단203330)은 청구인용판결(이하 '이 사건 제1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2)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13나41919)은 항소를 기각(이하 '이 사건 항소심판결'이라 한다)하였고, 그에 대한 상고심(대법원 2014다209142)도 상고를 기각하였다.
3) 피고는 본안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재심소장에는 이 사건 제1심판결을 재심 대상판결로 기재하여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고가 재심사유를 명확히 특정하지는 않았더라도 본안판단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가 분명하고,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데 구태여 각하될 것이 분명한 재심의 소를 제기할 리 없으므로 재심소장에 이 사건 제1심판결을 재심 대상판결로 표시한 것은 그 대상판결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은 전속관할을 위반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재심관할법원으로서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하여 재심사건을 심리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재심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한 재심사유 여부를 심리·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재심관할법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재심관할법원으로서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권순일
주심대법관고영한
대법관김소영
대법관조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