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복합민원허가신청서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민)
금산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밭 담당변호사 강병열)
2018. 3. 28.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7.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복합민원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가. 피고 주장의 요지
동일인이 서로 접한 필지에 개별적으로 개발행위를 신청하거나 시차를 두어 개발행위를 신청한 경우에도 하나의 사업인 경우에는 전체를 개발행위면적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사건의 경우 관계법령에서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 규모는 30,000㎡ 미만이다. 원고의 남편 소외 1은 위 규정을 피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 한 후 그 배우자이자 가정주부인 원고 명의로 건축복합민원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때문에 원고의 이 사건 신청지와 소외 1이 종전에 허가받은 양계장부지는 동일인이 신청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전체를 개발행위면적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그 평가결과 개발행위 규모가 30,000㎡를 초과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제1심 증거 및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남편 소외 1은 2014년경 원래 우사로 사용되던 토지를 소외 2로부터 매수한 다음 2014. 4. 4.경 소외 1로 허가자 명의를 변경하는 등의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는 한편, 양계장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위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신청지는 위 토지와 연접하여 있기는 하나, 원고의 소유로서 이 사건 신청 이전에는 임야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된 바가 없다. 소외 1은 2016. 1. 10. ‘○○농장’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마쳤고, 원고는 그 이전인 2008. 6. 4. 소외 1과 별도로 ‘△△축산가축병원’이라는 상호로 소외 3을 동업자로 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2)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이 사건 신청이 원고와 소외 1을 동일인으로 평가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개발행위 면적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도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한바,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