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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14 2013고단10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4. 20:00경 아산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고향 친구인 피해자 E(38세)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손가락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치는 것을 수회 제지하였으나 계속적으로 머리를 치자 순간 격분하여 테이블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200만원 공탁, 동종전과 없음,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