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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7가단505781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로부터 3,000만 원에서 2017. 4. 1.부터 별지 목록 제1, 2항...

이유

본소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부분(1층)의 임대차 및 해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2016. 3.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부분(다음부터 ‘이 사건 1층 부분’이라 한다)을 임대하였다.

임대차보증금은 2,000만 원, 차임은 월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는 월 1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은 2016. 4. 1.부터 2018. 3. 31.까지로 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1층 부분에 관한 2016. 12. 1. 이후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

원고들은 2017. 3. 10. 피고에게 이를 이유로 이 사건 1층 부분의 임대차를 해지하는 우편물을 보냈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부분(지하 1층)의 임대차 및 해지 원고들은 2016. 4. 17.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부분(다음부터 ‘이 사건 지하 1층 부분’이라 하고, 이 사건 1층 부분과 아울러 ‘이 사건 각 부동산 부분’이라 한다)을 임대하였다.

임대차보증금은 1,000만 원, 차임은 월 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은 2016. 4. 1.부터 2018. 3. 31.까지로 정하였다.

원고들과 피고는 2016. 5. 1. 이 사건 지하 1층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6. 5. 1.부터 2018. 4. 30.까지로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을 하고, 2017. 2. 27. 다시 차임은 월 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은 2017. 3. 1.부터 2018. 4. 30.까지로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지하 1층 부분에 관한 2017. 4. 1. 이후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지하 1층 부분의 임대차를 해지하는 의사를 적어 냈고, 이는 2017. 9. 1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