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실)][미간행]
기술분야를 비교하여 비교대상고안을 등록고안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후2059 판결 (공2008하, 1176)
주식회사 대영테크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훈빈)
한양프레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재훈 외 2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 의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란 원칙적으로 당해 등록고안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를 말하므로, 당해 등록고안이 이용되는 산업분야가 비교대상고안의 그것과 다른 경우에는 비교대상고안을 당해 등록고안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사용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문제로 된 비교대상고안의 기술적 구성이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당해 등록고안의 산업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등록고안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이를 당해 등록고안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후2059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시 비교대상고안 3 또는 5는 “위성안테나 각도자동조절장치” 또는 “위성방송수신 안테나”에 관한 기술로서 명칭을 “표지판/도로명판 행거 고정장치”로 하는 이 사건 등록고안( 등록번호 생략)의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고안’이라고 한다)과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지는 않지만, 비교대상고안 3 또는 5는 모두 보편적으로 널리 알려진 ‘힌지점을 중심으로 봉을 회전시켜 각도를 조절하고 볼트로 봉을 그 자리에 고정하는 기술’을 사용한 단순한 기계장치에 관한 기술로서 그 기능과 작용 등 기술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등록고안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인 ‘행거가 지주와 직교하도록 고정되기 때문에 지주가 수직을 유지하지 못하고 기울어진 경우에는 행거도 함께 기울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비교대상고안 3 또는 5는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지반 침하나 외부의 충돌 등에 의해 지주가 기울어지고 이에 의해 표지판이 기울어져 식별이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행거의 각도를 조절하는 것임에 비하여 비교대상고안 3 또는 5의 위성방송용 안테나에서는 보다 양질의 방송신호를 수신하기 위하여 수신각도를 조절하는 것이어서 그 용도가 상이하므로 비교대상고안 3 또는 5의 기술 내용을 이 사건 등록고안에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비교대상고안의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지주가 기울어지더라도 도로표지판의 수평을 유지하는 구성으로 원심판시 구성 2 중 ‘힌지볼트, 조정슬롯, 조정볼트, 테이퍼형관’의 구성을 더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대상고안 6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지주가 기울어지더라도 도로표지판의 수평을 유지하는 장치를 만들고자 하는 경우 힌지점을 중심으로 행거가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하고 행거에 부착되는 도로명판의 무게가 무거울 경우에는 힌지점을 지주쪽 행거끝이 아니라 행거의 중앙쪽으로 만들어야 하며 행거의 수평을 조정한 후에는 행거를 그 각도에 고정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제1항 고안과 같은 방식으로 ‘힌지, 장공, 체결볼트, 테이퍼형 브래킷’의 구성을 통하여 지지봉이나 지주의 각도를 조절하는 기술이 비교대상고안 3 또는 5에 개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각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고안 6에 비교대상고안 3 또는 5를 결합하는 방법으로 극히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각 구성의 결합으로 인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효과도 비교대상고안 3 또는 5와 비교대상고안 6의 결합으로부터 예측되는 결과를 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고안 3 또는 5 및 6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고안 1, 2, 4, 6, 7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비교대상고안 3 또는 5를 선행기술로 삼는다 하더라도 비교대상고안 3 또는 5의 각도 조절용 체결구조를 비교대상고안 1 또는 2에 결합하여 이 사건 제1항 고안을 도출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극히 용이하다고 보기도 어려워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