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공1991.7.15.(900),1771]
갑남과 을녀 사이의 이혼심판이 확정되었다가 재심에 의해 취소된 경우 그 전에 새로이 이루어진 갑남과 병녀 사이의 혼인의 효력(=중혼) 및 이 경우 을녀가 실제로는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든가, 위 이혼심판을 믿고 혼인한선의의 제3자인 병녀나 그 자녀들의 이익이 크게 침해된다는 등의 사유만으로중혼취소심판청구가 권리남용이 되는지 여부(소극)
갑남이 처 을녀를 상대로 한 이혼심판을 청구하여 승소 확정되자 다시 병녀와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그후 위 이혼심판은 을녀의 허위주소신고에 기한 부적법 공시송달을 이유로 한 재심청구에 의하여 그 취소심판이 확정되었다면 갑남과 병녀 사이의 혼인은 민법 제810조 가 금하는 중혼에 해당하고, 을녀가 실제로는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든가, 위 이혼심판을 믿고 혼인한 선의의 제3자인 병녀나 그 자녀들의 이익이 크게 침해된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중혼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이
피청구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윤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1은 법률상 부부였는데 피청구인 1이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심판을 청구하여 1981.11.19 승소심판을 선고받고 위 심판이 확정되자 다시 피청구인 2와 결혼하여 1983.7.14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그후 위 이혼심판은 청구인의 판시와 같은 허위주소신고에 기한 부적법 공시송달을 이유로 한 재심청구에 의하여 그 취소심판이 1986.5.27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 피청구인들 사이의 이 사건 혼인은 민법 제810조 가 금하는 중혼에 해당한다 고 설시하고, 청구인은실제로 피청구인 1과의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추호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피청구인 부부를 괴롭히기 위하여 이 사건 취소청구를 하는 것이라는 피청구인들의 항변을 배척하여 피청구인들간의 이 사건 혼인을 취소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같은 채증과 사실인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의 채증법칙위배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수 없으며 청구인이 실제로는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든가, 위 이혼심판을 믿고 혼인한 선의의 제3자인 피청구인 2나 그 자녀들의 이익이 크게 침해된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중혼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같은취지의 원심판단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수 없다. 논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