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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7 2015고단81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D역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5. 8. 4. 22:25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D역 지하상가에서 MEDIAS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가고 있던 초록색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치마 속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2. 명동역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5. 8. 4. 22:35경부터 22:4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명동역에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구간 전동차 안에서 위 MEDIAS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출입문 앞에 서있던 흰색 반바지를 입은 여성의 엉덩이를 촬영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앞에 서있던 흰색 줄무늬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치마 밑 허벅지를 촬영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우측 옆 부분에 앉아있던 다홍색 핸드백을 무릎위에 얹어놓은 여성의 허벅지를 촬영하고, 계속하여 오른쪽 옆에 앉아있던 F(여, 18세)의 치마 밑 허벅지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이 큼 초범이고 반성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