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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0.26 2012고단3032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6. 8.자 사기 피고인은 2012. 6. 8.경 김해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피씨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게임비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800원 상당의 PC게임 및 6,000원 상당의 음식 등 도합 22,8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2. 6. 9.자 사기 피고인은 2012. 6. 9.경 김해시 F 소재 G이 종업원으로 있는 H 피씨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게임비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31,800원 상당의 PC게임 및 2,800원 상당의 음식 등 도합 34,600원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인 H 피씨방 업주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취득하였다.

3. 2012. 7. 4.자 사기 피고인은 2012. 7. 4.경 창원시 의창구 I 2층 소재 J이 종업원으로 있는 K 피씨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게임비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22,600원 상당의 PC게임 및 8,500원 상당의 음식 등 도합 31,100원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인 K 피씨방 업주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D,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특히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