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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1 2019고단9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1. 1차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28. 03:1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차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28. 05:3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교차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사진, 음주측정사진, 현장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진,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최근 취업을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