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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8 2020가단25146

가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 국 2010. 12. 2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무 변론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