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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8 2016가합4296

주식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주식회사 D 보통주(액면가액 10,000원) 8,500주, 피고 C는 주식회사 D...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