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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7.24.선고 2012다74151 판결

국가배상

사건

2012다74151 국가배상

원고,피상고인

1

2 0

3

4

5

6

7

8

9

10. 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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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N

15. 0

16. P

17. Q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7. 24. 선고 2011491243 판결

판결선고

2014. 7. 24 .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A, B, C, D, F, G, H, K, N, P, Q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그 해당 부분에 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E, I, J, L, M, O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원고 A, B, C, D, F, G, H, K, N, P, Q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원고 E, I, J, L, M, O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본안전 항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민주화운동보상법 ' 이

라고 한다 ) 제1조는 "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 규정하고, 제2조 제1호는 "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 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 고 규정하며, 제2호는 " 민주화운동관련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 이하 ' 보상심의위원회 ' 라고 한다 ) 에서 심의 · 결정된 자를 말한다. " 고 규정하면서 각 목에서 그 대상자로 " 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다.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라.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 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 를 들고 있고, 제10조 제1항은 "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상금 · 의료지원금 · 생활지원금 ( 이하 ' 보상금 등 ' 이라고 한다 ) 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며, 제14조 제1항은 "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 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대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제18조 제2항은 "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민주화운동보상법 시행령 제20조는 " 보상결정통지서 · 생활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 또는 명예회복결정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이 보상금 등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0호 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보상결정서 · 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 정본과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면서 제3호로 ' 보상결정에 동의하고 보상금 등의 지급을 청구한다는 취지 ' 를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별지 제10호 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는 " 신청인은 그 보상금 등을 받은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화해계약을 하는 것이며, 그 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다시 청구하지 아니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라고 기재되어 있다 .

위와 같은 민주화운동보상법의 입법취지, 관련 규정의 내용, 신청인이 작성 · 제출하는 동의 및 청구서의 기재 내용에 더하여 특히 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입법 목적이 신청인이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즉 기판력을 부여함으로써 소송에 앞서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절차를 통하여 이를 신속히 종결 · 이행시키고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안정성을 부여하는 데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보상심의위원회가 신청인이 신청한 내용 중 일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민주화운동보상법에서 정한 민주화운동관련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신청인이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위자료를 포함하여 그가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다45603 판결 참조 ) .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동일방직 주식회사 ( 이하 ' 동일방직 ' 이라고 한다 ) 의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일인 1978. 2. 21. 반대파 조합원들이 중앙정보부의 지시 아래 투표를 하려던 조합원들을 향해 똥물을 투척하여 위 선거를 무산시키자 위 노동조합 집행부 조합원들이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벌였고, 동일방직은 농성을 벌인 조합원들의 회사 복귀를 결정하였음에도 위 노동조합의 와해 및 활동 방해를 목적으로 개입한 중앙정보부의 지시에 따라 1978. 4. 1. 원고들을 포함한 120여 명의 조합원들을 해고한 사실, ② 1978. 4. 10. 전국섬유노동조합 부산지부 지부장 명의로 원고들을 포함한 동일방직 해고 노동자들의 신상정보가 기재된 명단이 첨부되었고, 1987년경 발견된 이른바 ' 경동산업 블랙리스트 ' 에도 동일방직 해고 노동자 중 원고들의 명단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 때문에 원고들을 포함한 동일방직 해고 노동자들은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없었고 취업되더라도 곧 해고되었는데, 위 명단 작성 및 배포에 중앙정보부 등 국가기관이 관여한 사실, ③ 신청을 하지 않은 원고 M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01년에서 2004년경 사이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되었고, 그 당시 인정된 사실은 시위 및 농성, 그로 인한 해고에 관한 것이며 원고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도 함께 적시되어 있는데, 블랙리스트 작성 · 관리 등으로 인한 취업방해 행위 관련 내용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원고 E, J, L에 대한 의결에서는 " 블랙리스트 작성 · 배포에 따른 재취업 기회의 상실은 민주화운동보상법이 규정하는 민주화운동관련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는 이유로 그 부분에 관하여 불인정 결정을 한 사실, ④ 원고 M, I, O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 이하 ' 생활지원금 수령 원고들 ' 이라고 한다 ) 은 보상심의위원회에 민주화운 동관련자로서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여 각 생활지원금 50, 000, 000원의 지급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지급결정에 동의하고 생활지원금을 모두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위 사실관계 및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위 노동조합활동 방해 등을 목적으로 한 해고 개입행위와 블랙리스트 작성 · 관리로 인한 취업방해 행위는 모두 민주화운동보상법이 제정되어 생활지원금 수령 원고들이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기 전에 이미 발생한 것들인 점, ② 피고 산하 기관이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 · 관리 및 배포한 이유는 결국 해고된 조합원들을 관리하고 이들의 재취업을 곤란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생활지원금 수령 원고들이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은 사유인 '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한 해직 ' 의 연장선상에 있거나 그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해직기 간과 그 이후에 있었던 취업방해 행위로 인한 해직기간은 중첩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이 보상금 등을 지급받음으로써 양쪽의 피해를 모두 보상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해고 개입, 블랙리스트 작성 · 관리 등 행위에 의하여 원고 E, J, L를 제외한 생활지원금 수령 원고들이 입은 피해는 모두 위 원고들이 민주화운동보상법 제9조 소정의 생활지원금을 지급받는 데 동의한, 동일방직 노동조합 관련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해당하여, 민주화운 동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

다. 따라서 원고 E, J, L를 제외한 생활지원금 수령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위 조항에 따라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들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블랙리스트 작성 · 관리에 의한 취업방해로 입은 피해들에 대하여 다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모두 부적법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원고 E, J, L를 제외한 생활지원금 수령 원고들의 위 취업방해로 인한 위자료청구 부분에 관하여 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효력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2. 원고 E, J, L에 대한 본안전 항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E, J, L에 대하여는 보상심의 위원회의 의결에서 명시적으로 블랙리스트 작성 · 배포에 따른 재취업 기회의 상실 부분에 관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에 기초하여 생활지원금이 지급된 이상, 원고 E, J, L가 생활지원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그로 인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블랙리스트 작성 · 관리에 의한 취업방해로 인한 위자료청구 부분에 대하여까지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 E, J, L의 위 취업방해로 인한 위자료청구 부분에는 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효력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3. 원고 E, I, J, L, M, O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채권자에게 객관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평가하는 것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변함없이 적용되어 왔던 법률상 장애와 사실상 장애의 기초적인 구분 기준을 일반조항인 신의칙을 통하여 아예 무너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역시 국가가 아닌 일반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에서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때만 가능하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13. 5. 16 .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참조 ) .

나. 원심은 원고 I, M, 0의 해직 및 취업방해 관련 위자료청구 및 원고 E, J, L의 취업방해 관련 위자료청구에 관한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에 대하여 ① 원고들에 대한 해고가 형식상 회사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이상 피고 산하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 이하 ' 과거사위원회 ' 라고 한다 ) 의 2010. 6. 30. 자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원고들이 구체적으로 국가의 어떠한 기관이 어떠한 방식으로 개입한 것인지는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블랙리스트는 그 작성 주체를 알기 어렵게 되어 있고 , 피고가 블랙리스트의 작성 사실 자체를 은폐해 왔기 때문에 과거사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피고가 위와 같은 블랙리스트를 작성 · 배포하는 방법으로 동일방직 노조해고 조합원들 명단을 관리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 ③ 2001년부터 2004년까지에 있은 보상심의위원회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의결도 공권력의 부당해고개입에 관련된 어떠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담고 있지 아니하고 ( 블랙리스트 작성 · 배포에 관한 사항은 아예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 이 사건 부당 해고 및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이러한 공권력의 불법 개입에 관한 증거 입수의 현실적 곤란을 고려하면 국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아낼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등을 들어, 위 원고들로서는 과거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2010. 6 .

30. 까지는 객관적으로 피고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건 블랙리스트가 피고에 의하여 비밀스럽게 작성 · 관리되었고 위 원고들로서는 피고의 이러한 불법행위를 쉽게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위 원고들이 이 사건 불법행위가 종료된 후 20년 이상이 지난 다음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제정되고 과거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4. 결론

그러므로 ①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E, I, J, L, M, O를 제외한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되, 이 부분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그 해당 부분에 관한 소를 모두 각하하며, ②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E, I, J , L, M, O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③ 원고 E, I, J, L, M, O를 제외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이인복

주 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