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09 2017고정28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30. 경 강릉시 B, 702호에서 ‘C’ 의 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1대 당 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대필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등기로 보내주어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번호 ‘D’, ‘E’ 인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다음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번호 ‘F’, ‘G’ 인 휴대전화를 개설하는 등 총 4대의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이를 통신용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사본
1.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