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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08 2016고정152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2층에 있는 유흥주점인 ‘C’의 종업원이다.

1. 청소년 출입금지의무위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2. 03:00경 위 유흥주점인 C 특실 2번방에 청소년인 D(여, 18세), E(여, 18세) 등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출입시켜 이용하게 하였다.

2. 주류 판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청소년들에게 카스 병맥주 3병을 1병에 5,000원씩 합계금 15,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주민조회

1. C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청소년 출입금지업소 출입 허용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유해약물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당시 사진으로 보더라도 그들이 청소년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다른 사람도 그들이 어려보인다고 112에 신고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위 노래광장의 운영자가 아닌 종업원인 점 등을 참작하여 선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