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0. 21. 건축자재 도매업,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원고가 생산하는 친환경 탄성포장재 ‘B', ‘C', ‘D’를 2011. 6. 24. 우수제품으로 최초 지정하고 ‘E', ‘F'를 우수제품으로 추가 지정한 후 각 2017. 6. 24.까지 그 지정기간을 연장하였다.
다. 피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에 따라 2017. 2. 3. 원고와 사이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포설형 탄성포장재인 위 ‘B', ‘C', ‘D’ ‘E', ‘F’(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면적 총 141,000㎡, 계약금액 11,363,400,000원, 계약기간 2016. 5. 17.~2017. 6. 23.으로 정하여 피고 지정의 각 수요기관에 납품받기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른 물품을 각 수요기관에 납품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납품된 물품 중 안산시 G고등학교 납품 물량을 조사한 결과, 원고가 피고에 의하여 친환경 탄성포장재의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하고 위 물품에 사용된 것과 다른 재료와 방식으로 제조한 탄성포장재를 납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8. 1. 11.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개별기준 중 제3항 나목에 따라 원고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6개월(2018. 1. 19.~2018. 7. 18.)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9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