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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13 2018구합5164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0. 21. 건축자재 도매업,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원고가 생산하는 친환경 탄성포장재 ‘B', ‘C', ‘D’를 2011. 6. 24. 우수제품으로 최초 지정하고 ‘E', ‘F'를 우수제품으로 추가 지정한 후 각 2017. 6. 24.까지 그 지정기간을 연장하였다.

다. 피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에 따라 2017. 2. 3. 원고와 사이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포설형 탄성포장재인 위 ‘B', ‘C', ‘D’ ‘E', ‘F’(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면적 총 141,000㎡, 계약금액 11,363,400,000원, 계약기간 2016. 5. 17.~2017. 6. 23.으로 정하여 피고 지정의 각 수요기관에 납품받기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른 물품을 각 수요기관에 납품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납품된 물품 중 안산시 G고등학교 납품 물량을 조사한 결과, 원고가 피고에 의하여 친환경 탄성포장재의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하고 위 물품에 사용된 것과 다른 재료와 방식으로 제조한 탄성포장재를 납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8. 1. 11.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개별기준 중 제3항 나목에 따라 원고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6개월(2018. 1. 19.~2018. 7. 18.)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9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