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집25(3)민,145;공1977.12.1.(573) 10357]
중앙농지개량조합이 도급을 준 농경지정리 공사에서 수급자 대신 중앙농지개량조합장이 직접 조임지급을 약속한 행위가 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인지 여부
중앙농지개량조합이 도급을 준 농경지 정리공사에서 수급자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지연되자 중앙농지개량조합장이 직접 노임지급을 약속한 경우에 그 공사가 적법하게 승인된 농경지 정리사업의 예산범위 내에서라면 위 직접 지급 약속은 승인 없는 예산외의 부담행위가 되거나 다시 조합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할 행위를 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농촌근대화촉진법 제23조 , 제183조 , 부칙 제9조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제71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우영
중앙농지개량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이 1974.6.경 피고 조합으로부터 그 조합 구역내 오덕지구 농경지정리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함에 있어서 그 공사에 취역한 노무자들에 대한 노임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그 공사가 지연되자 당시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던 소외 2가 위 소외 1이 발행한 노임전표에 피고조합 직원의 확인날인이 있는 것은 그 노임상담금액을 피고조합이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므로써 위 취로자들은 계속 위 공사작업을 하게된 사실, 원고는 1974.6.6부터 6.21까지 사이에 위 취로자들로 부터 피고 조합의 확인이 있는 소외 1 발행의 위 노임전표 기재의 노임 도합금 2,794,520원을 위 취로자들로 부터 위 노임채권을 양도받은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외 1과의 합의하에 피고 조합이 그중 1,500,000원을 직접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노임의 지급 책임은 어디까지나 소외 1에 있을뿐 피고조합에는 없는 것이므로 위 피고조합의 약속은 단순한 공사를 독려한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설사 그렇지 않고 피고조합이 그 금액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본다 하여도 그것은 곧 피고 조합원에게 새로운 채무를 부담시키거나 예산외의 부담이 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는 농촌근대화촉진법 23조 에 의한 피고조합총회의 결의사항이므로 그 결의가 없는이상 위 지급의 약속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하고 있는 각 증거와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5호증의2의 각 기재를 살펴보면 위 소외 1이 불실기업이라 하여 그 취로자들이 취역을 거부함으로써 위 공사에 지장이 있을 우려가 있게되자 피고조합이 위 소외 1과의 합의하에 수급인에게 지급할 위 공사비 범위내에서 그 노임해당액만을 취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기에 이른것임을 엿볼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위 오덕지구 농경지 정리공사 자체에 대하여 총회의 결의에 가름할 농림부장관이나 도지사의 승인( 농촌근대화촉진법 183조 , 부칙 9조 동법시행령 71조 참조)이 없었다고 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만약 기히 적법하게 승인된 위 농경지정리사업의 예산범위내에서라면 위와 같은 직접 지급의 약속은 이미 적법하게 부담한 채무에 관하여 단지 그 지급의 방법만을 달리 한데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위 피고조합의 위 약속이 승인없는 예산외의 부담행위가 된다거나 다시 조합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할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행위를 한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같이 판단한 조치는 필경 농촌근대화촉진법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유를 갖추지 못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할 것인 즉, 이점을 논난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니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