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럼에도 객관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피고인 제출의 사고연구보고서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규정하는 중앙선 침범사고는 교통사고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해 일어난 경우, 즉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며,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을 침범한 운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도1200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거나 그러한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원심 판결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게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