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1.07 2014고정256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배터리 등을 영업,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6. 10:58경 대구 북구 B 시내버스 회차지 내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면 관할 구청장 등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정비에 필요한 전동사포기계 등을 구비해 놓은 후 C 싼타페 승용차 앞,뒤범퍼 등을 부분도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