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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0.28 2015고단7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부터 피해자 B과 동거한 사실혼 관계이다.

1. 특수손괴 피고인은 2015. 6. 28. 20:10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소유 주택에서, 피해자와 민사소송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D 굴삭기를 운전하여 위 주택으로 돌진하면서 굴삭기에 부착된 버켓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위 주택 안방 창문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8. 20:10경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고 경남 진주시 C 옆 공터에서부터 위 주택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을 D 굴삭기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기계 면허 유무 회신, 건설기계등록원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 > 특수손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단,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 및 실형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