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4노480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장 사무실에 들어갈 당시 재물을 절취할 고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유 배달통 내부에서 열쇠를 발견하고, 재물을 절취할 고의로 피해자의 공장 사무실의 시정된 문을 열고 내부에 들어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휴식을 취하기 위해 범죄현장에 들어갔다는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당심에서도 범행 일부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