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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4.30 2014가단11312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은 2012. 7. 23.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던 피고와 사이에, ① 소외 조합은 피고의 부동산을 매수하되, 계약금 4억 원 중 2억 원은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2억 원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에 지급하며, 잔금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지급하고, ②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가합6569 사건(이하 ‘관련 지분 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가 승소하여 변호사비용 등을 지급한 후 합의의 무효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를 담보하기 위하여 2억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③ 소외 조합이 합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합의를 위반할 경우 이행각서 상의 4억 원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제6조)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나라 등부 2012년 제1872호, 이하 ‘이 사건 1차합의’라 한다)

나. 이에 따라 ① 소외 조합, 조합장인 원고, 총무이사 D, 정비사업체 E(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이 사건 1차합의가 소외 조합의 귀책사유로 무효, 취소, 해지 등 법적 효력이 소멸될 경우에 4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②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등은 피고에게 액면금 2억 원의 약속어음을 공증하여 주었으며(공증인가 법무법인 나라 증서 2012년 제621호), ③ 소외 조합 및 원고는 관련 지분 사건에 대한 합의가 소외 조합의 귀책사유로 무효, 취소, 해지 등 법적 효력이 소멸될 경우에 2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소외 조합은 2012. 7. 24. 피고와 사이에, 소외 조합은 피고가 관련 지분 사건에서 승소할 경우 이 사건 1차 합의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