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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7.02 2018고단6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01:52경 구미시 원평동 원평1동주민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곡동 사곡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5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낮지 않고 운전 거리도 긴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