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공1992.2.15.(914),692]
출원상표와 인용상표 “TOMMY”의 유사 여부(적극)
[출원상표]는 인용상표 “TOMMY”에 비교하여 볼 때 도형이 있다는 점의 외관상 차이가 있기는 하나 위 도형은 특정 관념을 직감케 하기보다 ‘TOMMY’라는 이름을 가진 동물을 상징적으로 도시한 것으로 인식이 되고 ‘LITTLE’은 ‘작은,(작고) 귀여운’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용어로서 ‘TOMMY’를 수식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 두 상표는 칭호, 관념에서 유사하여 두 상표가 동종 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로서는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주식회사 바른손팬시 소송대리인 변리사 유영대
특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호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그 상품 사이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할 것이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1]은 [인용상표2]에 비교하여 볼 때 인용상표에는 없는 도형이 있다는 점의 외관상 차이가 있기는 하나 위 도형은 특정관념을 직감케 하기 보다 ‘TOMMY’라는 이름을 가진 동물을 상징적으로 도시한 것으로 인식이 되고 ‘LITTLE’은 ‘작은,(작고) 귀여운’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용어로서 ‘TOMMY’를 수식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두 상표는 칭호, 관념에서 유사하여 두 상표가 동종 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로서는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상표의 유사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등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