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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3 2016노84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나이, 구강상태 등이 원인이 되어 음주 측정이 가능할 정도의 입김의 세기가 나오지 않아 음주 측정이 되지 않은 것일 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에 모두 응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당시 음주 단속을 하였던 경위 F은 원심에서 ‘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입김을 부는 시늉만 내고 정상적으로 불지 않았고, 음주 측정을 할 수 없으면 채혈을 할 수 있음을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채혈 요구를 하지 않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의 위와 같은 진술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있고, 기록 상 위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② 한편 피고인이 2014. 6. 17. 만성 치주염으로 상당수의 치아를 발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음주 측정요구는 그때부터 약 1년 10개월 이상 경과한 후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음주 측정 당시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구강상태로 음주 측정이 어렵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알린 사실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상태가 이 사건 음주 측정 당시에도 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기록 상 나타나는 이 사건 단속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