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9.24 2015가단3151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5. 1. 17. 16:40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 덕암리 10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부산기점 66.8km...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2015. 1. 17. 16:40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 덕암리 10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부산기점 66.8km...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