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가합10498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1. 1.부터 2008. 5.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1. 1.부터 2008. 5.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