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0. 27. 1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C 앞 이면도로를 D사무소 방면에서 E공업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ㆍ정차 되어 있는 차량이 많았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이 주차해 놓은 G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8. 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고영상 캡처, 사고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