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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9 2017가단522430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503,277원과 그중 85,405,540원에 대하여 2017.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