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가단112291
주주권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와 원고 사이에 별지 기재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와 원고 사이에 별지 기재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