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08. 24. 선고 2016두41590 판결
(심리불속행)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증여인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57286 (2016. 05. 18)
전심사건번호
조세심판원2012서울청3021 (2013.10.07)
제목
(심리불속행)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증여인지 여부
요지
(원심요지) 배우자간 계좌이체된 금전은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경험칙에 비추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증여추정
사건
2016두4159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현AA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5. 18. 선고 2015누57286 판결
판결선고
2016. 8. 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