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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5 2018가합65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로부터, 2016. 11. 15. D 모델하우스 공사를 공사대금 180,000,000원에 도급받았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2016. 12. 7. D 모델하우스 추가공사를 공사대금 135,200,000원에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추가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B의 유일한 사내이사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및 이 사건 추가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완성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이 사건 도급계약 및 이 사건 추가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합계 295,400,000원(= 이 사건 도급계약 공사대금 180,000,000원 이 사건 추가도급계약 공사대금 135,200,000원 - 원고가 지급받은 공사대금 19,8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피고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 및 이 사건 추가도급계약에 관하여는 중재합의가 있으므로, 중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 및 이 사건 추가도급계약의 계약조건 제6조 제3항은 “본 계약에 따른 분쟁은 당사자 간 해결함이 원칙이나 합의되지 않을 경우 중재법에 의거 중재 기관에 의하여 최종 해결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 및 이 사건 추가도급계약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중재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도급계약 및 이 사건 추가도급계약에 따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