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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2 2016누67167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4. 판단’ 부분(제6쪽 제12행부터 제17쪽 제19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 '1. 처분의 경위,

2. 원고의 주장,

3. 관계 법령' 부분)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4. 판단

가.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1) 전담여행사 지정행위의 법적 성격 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어떠한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상대방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그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이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3532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10251, 10268 판결 등 참조). 나) 전담여행사 지정행위가 이 사건 비망록과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이 사건 지침에 근거하는 것이기는 하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전담여행사 지정행위 또는 이 사건 지침이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2항을 근거로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규정은 종전 단체사증의 발급을 그 단체의 대표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가 이 사건 비망록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국이 지정한 중국 여행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