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당시 스포티지(E) 차량의 판매를 피고인에게 의뢰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5.경 피고인의 소나타 차량과 피해자의 위 스포티지 차량을 교환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스포티지 차량의 판매대금은 어차피 피고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돈이었다. 다만 위 소나타 차량의 소유 명의는 출고 후 5년이 지난 시점인 2012. 12.경이 되어서야 이전이 가능하기에 그때까지는 피해자 명의로 이전해 줄 수 없었으나,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계속 소나타 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① ~ ④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결국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인은 2012. 7. 20. 피해자의 종전 차량이던 스포티지(E) 차량의 판매대금 960만 원을 피해자와의 사전 합의도 없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피해자에게는 어차피 결혼할 사이이고 새 차를 사 줄 것이니 피고인의 계좌로 받았다고 말하고서 위 96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