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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8. 20. 선고 85누95 판결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5.10.1.(761),1269]

판시사항

교차로 통과를 위한 진입 이전에 신호가 바뀔 것에 대비하지 않고 주행타가 신호가 바뀌는 순간 앞에서 급정차하는 오토바이를 충격 2인을 사망케 한 것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교차로통과를 위한 진입 이전에 신호가 바뀔 것에 대비하지 않고 주행타가 신호가 바뀌는 순간 앞에서 급정차하는 오토바이를 충격 2인을 사망케 한 것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 한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성동여객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영극, 문영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소유의 시내버스(서울 5사9912호) 운전사 소외 1이 1984.4.14. 13:55경 서울 성동구 화양동 네거리에서 위 시내버스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충돌하여 그 운전자와 승객을 사망케 하고 보행자 두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교통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낸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그 시내버스(서울 5사9912호)에 대한 자동차운수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에 대하여, 그 사고경위를 소외 1이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성동교 방면에서 건국대학교방면으로 시속 50킬로미터의 속도로 3차선(편도 3차선 도로임)을 따라 가던중 성동구 화양동 네거리(교차로)앞에 이르렀을때 직진신호가 나 있어 교차로를 바로 통과하려는데 같은방향으로 2차선을 따라가던 박광열운전의 오토바이가 버스의 진행차선인 3차선으로 진입하여 가던중 직진신호가 갑자기 정지신호로 바뀌어져 급정거하므로 충돌을 면하고자 급정거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버스앞 부분으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위 박광열과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던 김대만을 넘어뜨려 사망케 하고 이어서 교차로 앞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던 두 사람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것이라고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판시 교통사고는 시내버스의 운전자인 소외 1이 교차로를 통과함에 있어 직진신호가 정지신호로 갑자기 바뀌어져 앞서가던 차량이 급정거할 시 앞차와의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취하여야 할 감속운전의 의무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인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주행한 과실과 오토바이 운전자인 박광열이 교차로 바로 앞에서 차선을 갑자기 변경, 버스의 진행차선인 3차선으로 진입하여 버스와 근접운행타가 직진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자 급정거조치를 취함에 따라 뒤따라오던 버스와 부딛치게 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여지지 않으니 피고의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인용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소외 1이 운전하던 시내버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충돌하였던 곳은 성동교 방면에서 천호동 방면으로 통하는 도로중 원판시 교차로 입구에 설치된 횡단보도에도 이르기 전의 지점이었고, 소외 1은 오토바이와의 거리를 10미터 가량 유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니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외 1이 직진신호에 따라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려다가 직진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어져 오토바이가 급정거하므로 충돌을 면하고자 급정거조치를 취하였는데도 미치지 못하여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이라면 그 당시의 교통신호는 소외 1이 운전하던 시내버스가 횡단보도선에도 이르기전에 이미 정지신호로 바뀐 상태였음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고, 한편 그 당시의 사고현장을 설명하고 있는 갑 제2호증(사고지점 부근약도)에 의하면 소외 1이 운전하던 시내버스는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그 차체의 대부분이 횡단보도선을 지난 지점에서 정지되었었고, 급정거 했다가 위 시내버스에 받쳤다는 오토바이는 충돌지점으로부터 교차로안쪽으로 19.3미터, 승객 2명은 15.1미터 되는 지점까지 밀려 떨어진 사정을 알아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당시의 현장상황에 비추어보면 시내버스의 운전자인 소외 1은 횡단보도선에 이르기전의 교통신호가 직진신호로 되어 있자 그 신호가 바뀌기전에 교차로를 통과하려던 생각만으로 버스를 운전하였을 뿐, 교차로 통과를 위한 진입이전에 직진신호가 바뀔 경우에 대비하여 횡단보도선앞에서 안전하게 정차할 수 있는 조치는 전혀 강구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추단하기에 어렵지 않다. 이와 같은 시내버스 운전자의 과실은 도저히 가볍다고 보아 넘길 수 없다 할 것이고, 원심판시와 같이 2차선으로 운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갑자기 위 시내버스의 진행노선인 3차선으로 변경하여 근접운행타가 직진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자 횡단보도 앞에서 급정거한 과실이 판시 교통사고의 원인에 경합되었다하여 그 평가를 달리할 사정이 못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시 교통사고는 그 사고가 발생한 장소, 운전자의 과실정도, 사상자의 수, 피해상황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에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므로서 판시 시내버스 운전자의 과실에 대한 평가를 그르치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겠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