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1.26 2016가단4826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2016. 11.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명도하고, 2016. 11. 1.부터 위 명도완료일까지 월 943,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