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각 취업제한 명령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제출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고단 3183호, 수원지방법원 2020 노 2900호, 대법원 2020도 12078호 각 판결문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6. 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각 기각됨으로써 2020. 10.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의하여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 사 실란 모두에 “ 피고인은 2020. 6. 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20.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 지란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