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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5 2016나3595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단305885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3. 2. 6.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653,204원과 그 중 75,299,044원에 대하여 1998. 12. 29.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0%, 1999. 1. 1.부터 2002. 11. 12.까지는 연 18%, 2002. 11. 13.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3. 3. 1.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종전 판결에 의한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의 시효 연장을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2013. 3. 11.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다음 2013. 11. 29.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들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75,299,044원과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위 구상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종전 판결이 확정된 2003. 3. 1.로부터 10년이 지난 2013. 3. 11. 이 사건 소로 이행된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시효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은 ① 피고들의 대지급금 지급에 의한 위 구상금채무의 변제, ② 피고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