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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3 2017가합10526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9. 23. 피고와 사이에 차용인 피고, 대여금 3억 원, 변제일자 2008. 11. 23., 이자율 연 30%로 하는 금전대여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3억 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다.

피고는 같은 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차용인 C, 대여금 3억 원, 변제일자 2008. 11. 23., 이자율 연 30%로 하는 금전대여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같은 날 C에게 3억 원을 송금하였고, C은 위 3억 원을 다음날인 2008. 9. 24. D(D E회사)에게 인도네시아화 2,419,354,838루피아로 송금하였다.

마. 또한 피고는 2008. 9. 23.자로 인도네시아 법인인 E의 실질 소유주인 D과 ‘석탄 등의 자원 개발, 광산의 인수, 광업권의 인수 및 전매 등’에 관한 사업협약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차용일 다음날인 2008.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될 당시 변제기로부터 상사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시효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그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함과 아울러 개업준비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그의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