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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321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23. 03:2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집 앞에 이르러, 여자친구의 친구인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옆집의 도시가스 배관을 밟고 피해자의 집 담을 타고 2층까지 올라가 거실로 통하는 유리문을 열다가 피해자의 인기척을 듣고 도망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의 주거지에 침입하기 위해 그 옆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산타페 승용차의 보닛 위로 올라가 발로 밟아 찌그러뜨려, 후드 패널 도장 등에 수리비 815,44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침입경로 영상 사진 및 경로 확인)

1. 차량견적서, 피의자 이동경로 사진, 차량 파손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여 더 이상의 침입 행위를 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은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성향의 위험성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손괴죄의 권고 형량 하한이 1월(손괴 범죄 중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의 감경 영역)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