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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21 2017가합4729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2015. 8. 25.자 주주총회에서 한

가. 발행가액 5,000원의 보통주식 63,000주를 발행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