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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3.15 2017다213760

약정금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D의 물품대금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D로부터 2012. 2. 4.까지 지급받은 물품대금 이란화 4,895,500,000리얄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함으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금으로 위 물품대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다음, 이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원고가 주장한 2011. 11. 29.자 기준환율에 따라 위 물품대금 상당액을 원화로 환산한 517,385,330원(= 4,895,500,000리얄 × 1,000원 ÷ 9,462리얄, 원 미만 버림)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63조, 제394조가 정한 ‘금전’이란 우리나라의 통화를 가리키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불법행위로 인한 물품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은 당사자가 외국통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외화채권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61120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6455, 26462 판결 등 참조).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1828 판결 등 참조), 외화로 표시된 물품대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우리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의하거나 외화채권의 경우처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