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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6 2016노4430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약 6억 9,000만 원, 피고인이 발행한 부정 수표의 액수 합계가 약 3억 4,000만 원, 허위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및 허위 매출처 세금 계산서 합계표의 각 제출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범행의 합계액이 약 3억 2,6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액 등이 매우 거액인 점, 위 각 범행 및 무면허 운전 및 사고 후미조치로 인한 각 도로 교통법 위반죄 등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 등과 부정 수표 단속법으로 각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항소심에서 부정 수표 중 6 장을 회수하였고( 회수한 각 수표의 액면 금 합계 1억 950만 원), 부정 수표 중 한 장의 최종 소지인인 BM이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2016 고단 4003의 범죄 일람표 (2) 의 순번 1, 4, 5, 9, 10, 11의 각 수표를 회수하였고, BM은 같은 범죄 일람표 순번 8 기 재 수표의 최종 소지인이다.

부정수 표 단속법 제 2조 제 4 항의 효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부정 수표의 회수나 최종 소지인의 처벌 불원의사는 제 1 심 판결 선고 전에 있어야 하므로(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도136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의 위와 같은 사유는 단지 양형에 참작한다], 위와 같은 회수된 각 수표 및 처벌 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수표의 액면 금 합계가 1억 2,250만 원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