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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1 2014가단441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은 2011.경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전국 D 매장의 인테리어공사를 수급하였는데, 피고들은 C로부터 하수급을 받아 D 매장에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한 회사 및 개인사업자이고, 원고는 C에 2010.경부터 금원을 대여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C에 대여한 3억 2,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자, 2013. 10. 24. C로부터 C의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507,935,363원을 아래 표 기재 내용과 같이 양수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원고는 C를 대리하여 같은 날 D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가 그 무렵 D에 도달하였다.

양도할 채권의 표시 갑(C를 지칭함) 병(D를 지칭함)으로부터 지급받을 인테리어 공사대금 중 1,507,935,363원의 공사대금

1. 위 양도할 채권금액을 ① 갑이 갑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2013년 9월분 급여 19,327,123원을 을(원고를 지칭함)이 직접 지급하게 하기 위하여, ② 갑이 을에게 지급할 차용원리금 3억 2,000만 원을 변제할 목적으로, ③ 갑이 발주자로서 갑의 수급인들에게 지급할 현장별 공사대금 760,217,240원을 을이 직접 지급하게 하기 위하여, ④ 갑이 발행한 미지급 어음금 408,391,000원을 을이 직접 지급하게 하기 위하여 2013. 10. 24.부로 을에게 양도한다.

2. 본 양도증서 작성, 교부 이후 을이 병으로부터 양수금을 직접 받는 것에 대하여 갑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채권양도 사실은 을이 갑을 대리하여 통지한다.

다. 원고는 2013. 11.경 D에게 C로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를 받되, C가 D에 대하여 부담하는 인테리어 공사 매장의 A/S, 하자보수(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 이행담보 제공의무 등 포함) 등 계약상 의무 일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