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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7 2015노270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제 1 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참조). 2)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 인의 검찰이나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의 동기나 경위에 그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유는 없으며, 그 진술 내용이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객관적인 정황과 저촉되거나 모순되지도 않아 신빙성이 있다.

나 아가 피고인들의 자백에는 F의 경찰 진술 등 보강 증거도 충분히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① 피고인의 검찰이나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강압이나 기망에 의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도 보이지 않고, ②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의 ‘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은 차용금이다.

피고인이 돈을 모두 갚겠다고

했기 때문에 건네준 것이다.

’ 는 취지의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모두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또한 ‘ 변 제할 능력이 되었으면 제 돈으로 하지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