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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03 2019고단98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7. 무사증자격으로 제주도에 입도한 후 생활비도 점차 떨어져 가고, 서울에 사는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5. 10. 02:14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제주점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잠겨 있는 출입문을 잡아당기고, 발로 3-4회 걷어찼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 5. 10. 02:14경부터 02:25경 사이에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잡아당기고, 발로 2-3회 걷어차고, 달려가 몸을 부딪치는 방법으로 문을 열려고 하다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체포 당시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342조,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이 계획적이고, 대담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교도소 내에서도 수 차례 난동을 피우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