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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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남 신안군 C에서 새우 양식장을 운영한 자이고, 피고는 나노폴리 주식회사로부터 항생제 ‘은나노’(이하 ‘이 사건 약품’이라 한다)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2. 8. 1. 및 2012. 8. 23. 2회에 걸쳐 피고로부터 용량이 20kg인 이 사건 약품 2통을 1통당 300만 원에 구입하였다.
다. 원고는 새우 양식장 운영을 중단함에 따라 2012. 9. 19. 이 사건 약품 중 사용하고 남은 1통을 나노폴리 주식회사에 반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동의를 받아서 이 사건 약품 1통을 나노폴리 주식회사에 반품하였고, 피고는 반품한 위 약품의 대금을 반환하여 주기로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약품 대금 3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동의를 받아서 이 사건 약품 1통을 나노폴리 주식회사에 반품한 사실, 피고는 나노폴리 주식회사에 원고가 반품한 약품이 피고가 판매한 기존 제품인지 여부 및 변질된 것인지 여부를 검사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 이에 나노폴리 주식회사는 원고가 반품한 약품을 검사한 후 피고에게 위 약품은 이미 개봉되어 사용하고 남은 잔량이 16kg이고 이물질이 많아서 빨리 사용하여야 한다고 통보하면서 위 약품을 인도한 사실, 원고가 반품할 당시 위 약품은 사용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품 대금 중 일부를 반환하여 주기로 약속한 사실, 원고가 나노폴리 주식회사에 대하여도 위 약품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나노폴리 주식회사는 피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