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공1989.3.15.(844),348]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여 종전 직장에서 퇴직한 피해자의 일실퇴직금의 범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여 그가 얻고 있던 수입 중 노동능력상실정도에 상응하는 수입상실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종전 직장에서 퇴직하게 되어 입게 된 퇴직금 상당의 손해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위 퇴직금 중 노동능력상실정도에 상응하는 부분만을 상실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윤배
태영섬유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찬형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비상시에 건조가공기에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설비를 부착하지 아니한 피고의 건조가공기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건조가공기에 안전하게 오르내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원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원심의 위 과실정도에 비추어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25퍼센트를 과실상계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여겨지지 않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여 그가 얻고 있던 수입 중 노동능력상실정도에 상응하는 수입상실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종전 직장에서 퇴직하게 되어 입게 된 퇴직금 상당의 손해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퇴직금 전액을 상실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위 퇴직금 중 노동능력상실정도에 상응하는 부분만을 상실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 당원 1987.9.8. 선고 86다카816판결 , 당원 1988.6.14.선고 88다카3656 판결 ),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원단가공 기능공으로서의 수입 중에서 노동능력감퇴비율에 의한 금원을 수입상실손해로 인정하면서도 일실퇴직금을 산정하면서는 수입전체를 상실한 것으로 보아서 계산한 것은 퇴직금 상당의 손해액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